
[PEDIEN]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홍남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만남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21일, 민 시장은 홍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과 함께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현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백송마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대규모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산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민 시장은 홍 장관에게 고양특례시의 주요 현안 5건에 대한 정책 건의서도 직접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지역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 국가계획 반영 △고양 킨텍스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양특례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만 지속되면 주택과 인구만 집중되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교통 체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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