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희 성남시의원, ‘제1호 조례’ 본회의 원안가결… 상업지역 규제 현실화 결실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옥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이 제10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추진한 첫 번째 조례로,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과 용적률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추진은 지난 8월 20일 공식화된 이후 소관 부서 협의, 개정안 작성 및 세부 기준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어 9월 조례안 예고 및 정식 발의, 10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약 두 달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비율을 기존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 60~70% 구간의 용적률 상한이 기존 45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 전역의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업시설 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 활용 및 재산권 행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효과 또한 기대된다.

최옥희 의원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성남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후속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