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가 안보와 물류의 핵심인 전국 주요 항만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제도적 사각지대와 ‘책임 공백’ 논란 속에 실질적인 무력화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승인 드론 침입 적발 건수는 부산항만공사 103건, 인천항만공사 5건, 울산항만공사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자체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후 2024년 39건, 2025년 31건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 9월까지만 1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며 보안 위협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미승인 드론 탐지는 잇따르고 있지만, 전파 교란이나 포획을 통한 불법 드론 무력화 실적은 2026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한 인천, 울산 등을 포함해 전국 항만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가의 특수 장비를 도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운용에 따른 기물 파손, 통신 장애 등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현장 실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책임 공백’ 현상 때문이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등은 항만 시설에서 미승인 드론의 비행 금지뿐만 아니라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어 현장 보안 요원들은 고가의 재밍 장비를 보유하고도 실제로는 112에 신고하거나 육안 순찰, 촬영물 삭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부산항은 민가와 통행이 잦은 도심형 항만이라는 특성상 불법 드론 테러나 보안 유출 발생 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미승인 드론 적발이 급증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의 안티드론 장비 운용 대책을 마련하고, 적법한 보안 임무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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