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관내 기업과 선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고용 촉진과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정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이며, 장애인 체육선수들 역시 경제적 기반 부족과 훈련 여건 열악성으로 인해 선수 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의무고용제의 틀 안에서 기업과 선수를 연결하고, 경제 활동과 체육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마련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현황, 근로 조건, 체육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담겼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용 기업 내 훈련 및 체육활동 환경 개선 △훈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맞춤형 선수 발굴 및 기업 연계 지원 등이다.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기업에는 관련 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우수 고용 기업으로 지정하고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관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경제활동과 체육활동 병행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 근거도 규정했다. 협약에는 근무 환경 조성, 훈련 및 대회 참가 지원,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 조건 보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정현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체육 활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 체육선수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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