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1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무단 방치된 PM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등이 보행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성남시장은 PM의 무단 방치로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구역으로 우선 고려되는 장소는 △보행육교·지하보도 및 진출입부 △횡단보도 및 보도 턱 낮춤 시설 주변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역 출입구 △소방시설 및 비상구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
또한, 지정된 구역 내에는 안내 표지, 노면 표시, 전용 거치 구역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조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PM 이용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성남시의 PM 이용 환경을 한층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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