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54명이 16개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었다. 집중적으로 살핀 부분은 대기배출시설의 운영 상태와 전반적인 환경 관리 실태였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5건이 확인됐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4건, 운영·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1건, 마모된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1건도 적발됐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충남도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대기배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세심한 관리와 관련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내 대기 질 개선과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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