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용역 계약과 고액 수의계약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또한, 위원 및 자문위원과 관련 업체 간의 이해충돌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기존 실적과 경험을 이유로 동일 업체를 반복 선정하는 경우, 그 업체여야만 했던 이유를 명확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이 관성적인 업체 선정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A사가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본부에서 발주한 7억원대 정책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도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의계약 적용의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초 공고 및 재공고 시 참여업체 수,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검토서 평가 자료, 가격협상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자료에 담긴 이해충돌 관리 설명 역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자료 상단에는 '위원이 소관 사업의 용역, 설계공모에 참여한 현황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같은 자료에는 A사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발주한 3억원대 용역을 수행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 의원은 "'소관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했는지, 위원 개인의 직접 참여만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 업체의 수주까지 검토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제 검토와 조치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업체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반복 수주 업체의 개별 선정 사유와 다른 업체와의 비교·검토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과 독립된 사업의 반복 수주 사례는 구분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반복 수주 및 고액 수의계약 업체와 관련하여 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직 여부, 배우자·가족의 업체 소유·경영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이는 특정 업체에서 해당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가 업체 추천이나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집행부는 개인정보 관련 제공 가능 범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선 일주일간 조사·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용역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 수주와 고액 수의계약부터 선정 근거와 관리 실태까지 끝까지 확인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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