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준모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총 5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20건,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22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적발된 22건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4건, 제한업종 사용이 13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내역 역시 가맹점 등록취소 43건, 현장 계도 11건, 과태료 부과 1건으로 집계되어, 상당수의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한다.
박준모 의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까지 포착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부정유통 감시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 주체, 횟수, 그리고 의심 게시물 발견 시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시군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기도도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수립은 경기도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긴밀한 소통 및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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