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기존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상담센터의 기능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에,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26년 9월 말까지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분야에서 219건의 피해 상담을 접수했다. 한편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같은 해 9월까지 총 3883건의 운영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 중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 지원이 3560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실질적인 노무·법무·회계 상담은 21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나 허위 리뷰, 별점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업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피해 상담부터 법률 지원,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권익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피해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구제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상담 건수나 지원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해결 건수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기존 기관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피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기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예방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 체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대응 부담을 덜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