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한 하천 부지에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일, 광산구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개, 염소, 닭, 소, 돼지 등 다수의 가축이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에 탄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고 폐자재가 쌓여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 동물 학대 및 불법 행위의 정황이 포착됐다.
광산구는 즉시 현장에 있던 동물들을 구조하고, 경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곳으로, 광산구는 이전에도 이곳에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 결과 국유지 무단 점유가 확인되어 행정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번 동물보호법 위반 의심 행위까지 확인되자, 광산구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산구는 추가적인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 의심 행위가 확인돼 엄정 대응 차원에서 수사를 요청했다"며 "동물 학대 예방과 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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