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광역시의회 이현명 의원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휴일근로수당 소송 패소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센터가 2022년 체결한 휴일 관련 합의를 근거로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이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미비로 판단하고 대법원까지 센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가 최종 확정된 상황을 지적했다.
센터 측은 이날 감사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한 지급 예상액이 약 14억 원에서 1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하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확정 판결에 따라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약 1,215만 원이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인건비의 보수-수당 항목에서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당해 연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산으로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급 근거와 회계 처리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가 기존 지급 수당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 소송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또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가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가 소송에 앞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센터장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교통약자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속한 갈등 해소를 당부했다. 그는 노사가 마주 앉아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통합특별시와 시의회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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