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5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경감한다.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를 비롯해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RS나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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