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 노동자 법률 지원 강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금천구 제공)



[PEDIEN] 금천구가 청소년 및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밀착형 노동권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포함해 상담·지원 연계 체계 구축,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 공동 홍보·캠페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금천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특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권 침해 발생 시 정보 부족이나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금천구는 관내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전화, 온라인 등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위촉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상담을 운영하며, 첫째·셋째 수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실시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 독산역에서는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청년센터 금천에서 '청년 집중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청년 전담 노무사가 직접 나선다.

노동법 교육 또한 강화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권리침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청년 노동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