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63명을 최종 선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했다.
지난 8월 14일, 176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면허가 전달됐다. 이번 신규 면허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산정 결과를 반영해 개인택시 증차를 추진했으며, 신청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개인택시 63대 신규 공급으로 화성특례시는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이동 여건 개선과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성장에 따른 지역별 교통수요와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택시를 비롯한 교통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운수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