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2027년 8월 19일까지 자동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은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위로금 최대 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 판결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 시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시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보상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