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적 어려움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높은 진료비, 언어 장벽, 의료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 건강 악화는 물론,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과의 협력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중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임산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조례는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인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해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치료 지연과 지역사회 보건안전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