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는 오는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자동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을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