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어린이보호구역의 획일적인 차량 운행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평일 심야나 새벽, 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특정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행보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연구 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대 차량 통행 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의 실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과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음 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도 지난 4월 9일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속도 제한 상향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6%가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스쿨존 속도 제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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