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대덕구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대덕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위탁 재산을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활용하도록 돕는 사회 서비스다. 환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재산 관리 및 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안내와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며, 발굴된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되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 접수, 위탁 재산 관리, 지출, 서비스 점검 및 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구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여 재산 관리, 복지·의료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다.
대덕구는 2019년 후견심판청구를 시작한 이후 관련 지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장기요양시설,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며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신청받을 때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돌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5월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246명 중 161명이 독거 치매 환자였다. 법적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환자들에게는 공공후견과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윤금성 대덕구청장 권한대행은 “치매 환자의 경우 건강 돌봄과 함께 재산 관리 및 권리 보호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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