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제주 산방산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결국 야간 구조된 후 입건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에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싱가포르 국적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산방산 일대의 출입 통제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의 무단 진입 사실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경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야간 수색에 착수했다. 소방헬기를 비롯해 경찰, 소방 인력 등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결국 오후 9시 55분경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며, 곧바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지형으로, 무단 진입 시 예기치 못한 요구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한 번의 구조에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관계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출입 금지 사실을 알리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해왔으나, 무단 입산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정확한 입산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으로 출국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며, “무단 출입으로 인한 구조 활동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철저히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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