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제품 중 85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즉각 차단했다.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수치로,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발견되었다.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과 유아용 삼륜차 등 3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에서는 LED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등 21개 제품이, 생활용품에서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70%에서 최고 88%에 달해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5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즉시 구매대행 중지를 통보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일부 품목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 확대, 불법 제품 단속 강화 등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