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의 폐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272호 중 1,265호가 폐업을 완료, 약 82%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남아 있어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는 물론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 지원금 환수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하며, 지방정부, 이장단협의회,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이행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불이행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우수 농가 현장 견학 및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를 넘어 동물 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0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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