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복되는 동물 감염병 발생은 방역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현재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 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연구, 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공 방역 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학동물병원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운영을 제도화한다.
더불어 동물 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 연구, 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법안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국산 단김 종자 불법 생산·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기간 명시 등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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