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내 해양 생태계와 김 양식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 양식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 국내에서 단김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서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2015년 이식 승인 자체가 불허된 상태다. 현재 단김은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단김 종자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후 변화로 제주 해역에 단김이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들이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채취한 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단김이 아닌 국내에서 널리 양식되는 곱창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 전 연안 692개 지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단김 종자 유통 단속을 엄격히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기관에서 불법 종자 유통 이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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