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정민 의원이 원주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해당 규제로 인해 원주시 전체 면적의 13%가 개발 제한에 묶여 기업 경영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1월 6일 열린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현재 원주시는 항공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를 포함한 시내 주요 지역의 건물 신·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도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는 2024년부터 원주시가 건의해 온 사안이지만, 관련 부처인 국방부는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진행 후 판단하겠다는 보류 입장을 고수하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은 현 시점의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원주 고도제한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대비한 시군별 특례 발굴 현황과 미선정 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행정 절차 개선 등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문하며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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