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는 2026년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고취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해설과 주요 위생 시책 △일반음식점 운영 시 필수적인 노무 관리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생 관리 문제와 이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이 업소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도왔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의무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영업자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사례 중심 교육이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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