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겨울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이용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찜질방 운영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찜질·사우나 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정식 등록 없이 운영되는 무신고 영업소와 화재·감염병 등 잠재적인 안전 및 위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일부 소규모 찜질시설은 목재로 된 밀폐 공간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찜질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감염병 전파의 우려도 제기된다.
단속 대상에는 ‘힐링 카페’, ‘저온 찜질’ 등의 명칭으로 편백나무, 원적외선, 게르마늄 등을 활용한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욕조와 침대를 설치해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화목난로 등을 이용하는 핀란드식 사우나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여부와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목욕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목욕장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부항·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 영업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겨울철 찜질·사우나 시설 이용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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