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PEDIEN] 2027년부터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광양시보건소는 2024년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고 동물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 행위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광양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관련 영업자들이 업종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간판 및 메뉴판 변경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영업자들이 법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규화 식품위생과장은 “2027년 개 식용 금지법 시행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영업자들께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맞춰 개 식용 종식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 식용 종식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