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주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시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이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인 만 24세 청년이다. 또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일 현재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자동 처리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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