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3년의 유예기간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다만,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처럼 3년의 처분 기한이 유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변경된 처분 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취득세 관련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 취득일과 계약 체결일,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 매입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