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900대에 달하는 추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전기 승용차 750대와 전기 화물차 150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928만원까지, 전기 화물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1680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용인시는 전기 승용차 구매자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에게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를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2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위한 전환 지원금도 마련됐다. 개인 신청자가 3년 이상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에게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에게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며,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다만, 2년 이내에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기 화물차는 10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11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 양식은 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차종별 보조금 등 상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기후대기과와 차량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는 전기 승합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이미 전기 승용차 3637대, 전기 화물차 356대 등 총 3993대분의 구매 보조금 333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