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12대 상권 지정 완료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모두 완료되었다.

서초구는 26일 서초3동 교대역 일대에 위치한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초구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리풀교대길’은 교대역 일대 3만 3017.2㎡ 면적에 26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인근 서울교육대학교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는 물론 교대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소비 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어 시민들에게는 ‘서초교대역 상권’ 이자 ‘곱창골목’ 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초구는 이러한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인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한 상권 명칭 선정도 추진했다.

지난 9월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초구는 지역적 특색과 교대역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서리풀교대길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서초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모두 완료되었다.

서초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에 이어 서리풀교대길까지 잇따라 지정했다.

12대 주요 골목상권 외에도 단일형 상가건물인 ‘서초쇼핑’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주요 골목상권 모두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서초구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서초구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리풀교대길 지정을 통해 서초구 12대 주요 골목상권 모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들과 협력해 각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염광택 서리풀교대길 상인회 대표가 26일 서초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서리풀교대길 골목형상점가 구역은 서초 12대 골목상권 중 서초권역의 케미스트릿 강남역, 서리풀교대길, 서초쇼핑과 방배권역의 방배카페골목, 방배역잇길, 방배천길, 양재·내곡권역의 살롱in양재천, 말죽거리, 양재잇길, 청계로, 그리고 반포·잠원권역의 잠원하길, 반드레길, 서래마을과 함께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