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제40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가결됐다. 당초 소관 부서는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을 재량 규정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배지환 위원장은 이 경우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된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기도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는 시 예산 집행 결과를 부서별, 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불용액 발생 현황, 실제 사업 추진 실적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배지환 위원장은 결산 예비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집행 결과 확인을 넘어 시민 세금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이날 심의된 예비심사 내역은 오는 22일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 조정을 거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결과 또한 본회의에 회부되어 같은 날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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