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PEDIEN]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 대신 낭패를 안겨주는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창업 컨설팅을 거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가맹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계약 체결 전 꼼꼼한 서류 확인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따르면, 일부 창업 컨설턴트들은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예상과 달리 조기에 매장을 접어야 했고, 상당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심각하다.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해 기존 직영점을 인수했으나 결국 중도 퇴점해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 등을 투자해 아울렛 가맹점을 열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는 아픔을 겪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들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목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되어 계약 체결 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가졌음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하며 가맹희망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컨설턴트들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만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 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특히 매출, 수익, 계약 기간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루어져,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다 해도 사후 입증이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일쑤여서 피해 구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 컨설턴트를 통한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확인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확보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 및 산정 근거 검토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달린 중대한 투자”라며,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 발생 시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