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힌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영아에게는 월 9만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과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영아가 태어난 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이라면 누락 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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