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내 통행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통행이 금지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홍보 강화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와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만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이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한정된 것이다.

반면, 전동기를 임의로 부착한 일반 자전거와 해외 직구 등으로 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안전 요건 미비로 통행이 제한된다. 특히, 오토바이나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명백히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