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 항만 일대 과적 운행 근절 나서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항 일대에서 화물차 과적 운행이 집중 단속된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과적 차량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항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며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 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