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의원님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족 간병이 필요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를 간병할 경우,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또한 간병휴가 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가족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원들이 가족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화성시의회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