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이나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일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장준영 인천서구보건소장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