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전기 설비 이상 감지, 소방 시스템의 신속한 연동, 비상 방송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바로 이러한 주요 시스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신고 마감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시는 관내 대상 건축물들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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