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5월과 6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계도 조치와 함께 민원 신고에 기반한 관리를 병행하며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금지 구역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다. 앞으로 PM은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들의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된다. 만약 운영 업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견인 대상이 된 PM에 대해서는 대당 2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역사 주변, 보행자가 많은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손쉽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정주차존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의 편리성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질서 있는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운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