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고 대상은 총 20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 9천 6백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들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3일부터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경한 처분 전에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내와 예고문을 발송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성실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체납자들은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