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운행과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소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시는 민원이 빈번한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기준에 맞도록 개선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들의 일상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