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담은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6월 26일 공시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29필지로, 수정구 10필지, 중원구 2필지, 분당구 17필지에 달한다. 이 중 지가 하향 요구가 19필지, 상향 요구가 10필지로 집계되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들에 대해 토지 특성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재확인했다. 또한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한 조정 개별공시지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토지대장 등 공부 자료와 인·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 역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7% 상승했으며, 개별주택은 3.63% 올랐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은 21.84%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분당구 수내동이 30.9%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정자동, 서현동, 구미동, 삼평동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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