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hwp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의미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6년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든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우편신고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는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기 기한 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을 사전 안내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간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연장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길 바란다”며, “5월 말 신고 집중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