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휴일근로수당 소송 패소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센터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2022년 체결한 휴일 관련 합의를 근거로 일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은 해당 합의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센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센터는 약 14억~15억원에 달하는 지급 예상액을 부담하게 됐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음에도 문제 해결은커녕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결국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확정 판결에 따라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약 1215만원이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인건비의 보수-수당 항목에서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해 연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산으로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이 과연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의문”이라며, 지급 근거와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센터가 기존 지급 수당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 소송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미 소송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또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냐”며 “추가 소송에 앞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센터장을 향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부 갈등 장기화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속한 갈등 해소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노사가 마주 앉아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필요하다면 시의회의 직접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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