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 “반지하주택 문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맞춤형 주거안전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 7만 4536호에 대한 맞춤형 주거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주택의 실태조사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별 위험도와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자료 제출이 정책 개선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 7만 4536호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약 63%가 성남, 부천, 수원, 안양, 용인 등 5개 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는 주택 수와 면적 등 물리적 현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침수 위험, 주택 노후도, 거주자 특성 및 이주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주거안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건축물 조사와 거주자 면담 병행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위원장은 종합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침수 감지 알림장치 1115가구, 침수방지시설 5622가구 등 지원 실적이 제시되었으나, 사업별 대상과 집계 기간이 달라 미지원 고위험 가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원 건수뿐 아니라 이주 여부, 미지원 사유,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침수 피해 주택이 내부 수리 후 침수 이력 안내 없이 재임대되어 신규 임차인이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임차인의 알 권리와 안전, 임대인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위험 정보 안내 체계와 안전 점검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모든 반지하주택을 일률적으로 철거하거나 이주시키기보다, 침수 이력, 건축물 상태, 대피 가능성에 따라 '거주 가능', '개선 필요', '거주 부적합'으로 구분해 시설 개선, 이주 지원, 공공 매입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담당자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안전관리의 명확한 조례상 근거와 업무 매뉴얼 마련, 그리고 매입 주택의 비주거 시설 활용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경기도형 안전관리 기준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지하주택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예산과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더라도 실제 위험과 거주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주거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자의 입주 포기 및 지원 기회 상실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전세임대 공급 실적이 계획 3115호 대비 1525호로 49%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이후 주택 물색 실패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집행부가 약속한 GH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하지 못한 선정자에 대한 계약 기한 연장과 재선정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