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이 강원FC 보조금 지급 및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원FC가 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두 달여 만인 12월,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경비 약 1억 1천만원이 또다시 승인 전에 지급되었으며, 이는 올해 4월에 반납 처리되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례에 대해 '주의' 처분만으로는 감사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히로시마 원정 응원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자, 윤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사후 승인해 준 책임 부서가 스스로 감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감사위원회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 여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방침 발표로 인해 강원도가 2050억원의 빚을 대신 갚게 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자문 계약의 적정성 및 잘못된 자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규명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위원장은 감사원이 회생신청 결정 자체를 살펴본 것이며, 감사원이 보지 않은 부분은 중복 감사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가 직접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없다'는 답변을 받자, 윤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윤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원문을 제출하고, 중복 감사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할 것과 감사원 감사 밖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