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도의원, “곡반중 부지 151억 매입… 대법원 확정 이후에도 이어진 항소, 경위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수원교육지원청을 향해 곡반중학교 부지 매입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해당 부지 소송 대응과 매입 과정 전반을 날카롭게 점검했다.

정 의원은 "토지를 반환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부지 매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그 과정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며 소송 대응의 적절성을 따졌다.

특히,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2차 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3, 4차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이어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확정 판결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발생시키고 부당이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소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당초 공시지가 기준 약 94억원으로 보고되었던 매입 비용이 151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감정평가 금액은 학교용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매매가는 학교용지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중 재산의 경우, 종원이 많아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유권 이전 협의 과정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수원교육장은 법률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과정별로 별도 보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석원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청의 토지 분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