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의원, 공공연구기관 기술로 기업의 제품 개발·창업 돕는다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이 도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도의 출자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이나 창업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선보이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연구 장비 확보, 사업화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와 그 출자회사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컨설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지원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입주 공간 등 창업 기반 제공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 걸친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경기도가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출자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출자에 앞서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고용 창출 효과, 경영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출자 대상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출자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출자 현황과 약정된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도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기업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기회가 되고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소중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 이전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촘촘하게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 자체보다 실제 성과가 훨씬 중요하다”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